-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가능(의료법 제17조에 의거)
-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인 경우에만 친족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발급가능
- 입원 중인 경우는 퇴원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요청
- 진단서 및 소견서 재발행하는 경우 : 의무기록사본에 해당되어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또는 대리인 발급가능 (3년 이내만 가능)
- 접수 및 신청서 작성
- 해당 진료과 방문하여 접수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발급
- 통합제증명창구(13,14번)에 신청서 제출 후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습니다.
- 수납
- 발급받은 의무기록사본 확인 후 수납합니다.
* 기본 5장 1,000원(추가장당 100원)
- 접수 및 신청서 작성
- 병동 간호사에게 사본 발급 요청 후,
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원무과로 사본 발급을 의뢰합니다.
- 수납
- 원무과에서 출력 후 서류발급창구 (13, 14번) 발급 받으며,
발급수수료는 퇴원시 수납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친필로 작성하시고 제증명 13,14번 창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인 경우
-
1.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생증이나 회원증 등)
3.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다만,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
- 형제 자매가 신청이 가능
- 사본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서류( ①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형제자매관계입증서류)
- 사본발급(열람)확인서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담당의사의 지료일자 및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
- 접수
- 담당의사 진료 시간에
원무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 신청 후 발급
-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신청 합니다.
- 발급 수수료
- 서류발급창구(13, 14번)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발급을 받습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 발급은 퇴원 하루 전까지 입원 중이신 병동 간호사에게 구두로 신청합니다. (필요하신 서류종류를 명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수속을 하신후 원무과 (제증명 13,14번) 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후 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입원기간 중 각 병동 간호사 실에 증명서의 용도와 통수를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호 에 의한 "의료법" 제 45조의 3에 따라 2017년 9월 21일부터 제증명수수료를 고지합니다.
- 일반 진단서
2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소견서
1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입퇴원확인서 (기간, 병명, 코드 명시)
3,000원 (추가장당 1,000원)
- 통원확인서 (기간, 병명, 코드 명시)
3,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입퇴원확인서 (기간만 명시)
3,000원 (추가장당 1,000원)
- 통원확인서 (기간만 명시)
3,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입원중확인서 (기간만 명시)
3,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사망진단서
1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영문 사망진단서
3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사체검안서
3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수술확인서
3,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상해진단서
3주미만 : 100,000원 / 3주이상 : 150,000원
- 영문진단서
2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후유장해진단서
10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원
천만원 이상: 10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장애진단서
신체적 장애: 15,000원
정신적 장애: 40,000원 - 장애인증명서
1,000원 (추가장당 1,000원)
-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챠트 복사
1,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 DVD COPY
20,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영문 입퇴원확인서 (기간, 병명, 코드 명시)
3,000원 (추가장당 1,000원)
- 접수 및 신청서 작성
- 진료과 or 서류발급 창구에서
필요한 영상 복사를 요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원무과로 사본 발급을 의뢰합니다.
- 수납
- 원무부 서류발급창구에서 수납 후
DVD 사본을 발행합니다.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 및 영상 CD 발급 요청합니다.
퇴원일 DVD 수령, 영상 발급비용은 퇴원 시 수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