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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 대상 의료지원기관 지정
  • 2020-12-30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 대상 의료지원기관 지정


의료혜택 사각 지대 불편 해소,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 손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기관으로 재지정됐다.


한림병원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의료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 중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편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림병원은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며,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 진료(1)와 사후 외래진료(3) 등이다.


한림병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아, 의료 지원 활동을 펴오고 있다.


지난 13년간 지원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190여건 이상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쳤다. 중국과 몽골,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렸다.


한림병원은 이밖에도 계양구보건소, 경인여대 등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먼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상담 및 진료, 결핵검사 등을 지원한다.


수술지원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림병원 사회사업실(032-540-90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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