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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 2018-09-26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한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지에서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서비스 지원 사업 인증기관이다.


이에 따라 본원은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환자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중국을 비롯해 몽골,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등 150여건에 달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주 지원 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 입국해 일을 하지만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다. 이 밖에도 노숙인과 여성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도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문의(032-540-901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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