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8-12
IS한림병원은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내에 중증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직전문의가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센터 및 원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응급실 당직전문의 명단’을 게시하여 내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한림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7년연속 우수기관 평가를 받고 있으며, 9명의 전문의 과장이 주야간 당직체계를 이뤄 중증/응급환자를 철저하게 케어하고 있으며, 이미 2~3년 전부터 당직전문의제도를 시행해 타 진료과들의 전문응급진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과장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확립해 환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행 5일째인 지난 8월 9일에는 ‘서울신문’과 ‘메디컬타임즈’ 두 언론사에서 법률개정안 시행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본원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였으며, 현실적인 기사 보도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응급의료센터를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