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영호 병원장, 국회 토론회서 병원협회 대표로 토론
- 2011-06-29
21일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등급기준을 현행 병상수 대비가 아닌 ‘교대조 당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입원료 50%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이 같은 주장은 중소병원계의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반발을 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현재 일선 병원들은 간호사 교대조별(시간별)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고 진료과별∙환자분포별∙병동별로도 업무량이 달라 업무량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환자수 대 교대조당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해 진다”고 반박했다.
특정 교대조 및 특정 병동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입원료 50%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이 같은 주장은 중소병원계의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반발을 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현재 일선 병원들은 간호사 교대조별(시간별)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고 진료과별∙환자분포별∙병동별로도 업무량이 달라 업무량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환자수 대 교대조당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해 진다”고 반박했다.
특정 교대조 및 특정 병동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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