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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병원, 보훈위탁병원 지정
  • 2009-07-06
한림병원은 지난 6월 25일 인천보훈지청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국비보훈환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등 75세이상 위탁감면진료 대상자 진료를 시작했다. 위탁진료병원이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 병원 외에 보훈가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병원으로 국자유공자와 유가족 등 이용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한림병원이 보훈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 유공 상이자들의 진료 편의성이 향상되는 등 근접진료가 가능해져 보훈 가족들의 의료수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훈위탁진료 감면대상자는 서울보훈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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