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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서
  • 2023-01-03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신약신청 양식 안내
 

▶ 신약신청서 접수 시 첨부자료 ◀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서(본원양식) 1 - 반드시 신청과장의 서명 및 도장 날인

의약품 조사자료(본원양식) 1

제품 설명서(최근자료) 1

제품 자료집 1-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미비 시 별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발행 제조 품목 허가증

국내 개발품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증

원료 수입 국내제조 발매품 원료 수입면장과 의약품 제조 뭎목 허가증

완제 수입품 국문표시 포함 수입면장

각각의 공정서 등재 내용

FDA, KFDA 승인내역

제품 설명서 사본

기원에 관한 자료

물리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부형제, 안정화제, 보존제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정성에 관한 자료

(주사제는 혼합 가능한 수액명과 혼합 전/후의 안정성이 구체적으로 명시)

독성, 약리작용, 약호 등에 관한 자료

전임상을 포함한 허가용 임상시험 문헌 및 국내외 임상자료

유사품과의 장,단점 비교 및 근거자료

기타

⑤ 필요시 성상 확인 및 발매상황 확인 등을 위해 sample 요청 가능

⑥ 신규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 계획서

▸ 단, 기존에 사용중인 성분 약제의 대체 및 복합제, 원외처방의 원내 전환, 희귀의약품, 체외용 검사약, 소독약, 일반의약품, 백신, 국내 허가 2년 이상 지난 성분의 약제 등은 예외로 함

▶ 신약신청시 제한사항 ◀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 미비 시 반려.

접수일 현재 복지부 고시가 되지 않았거나 처방사례가 없는 경우 반려.

• 1회 부결된 약품은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음

• 2회 이상 부결된 약품의 경우 상정 불가함 (급여조건 변경 및 부결 사유 해소시 상정 가능)

• 동일 성분 및 제형의 여러 함량/용량은 1개 품목으로 인정

• 동일 성분이지만 투여 경로와 제형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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