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5-13
2014. 6. 4 (수) 실시하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 · 시 · 군청,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성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분 | 신 고 대 상 자 |
|---|---|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ㆍ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 * 동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